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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퇴직금 계산 방법과 많이 받는 방법 총정리

by 동물가족 202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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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기가 되면,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기본원리는 간단합니다. '평균임금이 높은 시기'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더불어,휴직이나 미사용연차 같은 것들도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에는 퇴직금 영향도가 큰 내용들부터 차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인사팀 담당자와 잘 협의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은 인사팀 담당자와 잘 협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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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우선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러분들이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붉은 색으로 표시한 '1일 평균임금'과 '총 재직일수'입니다. 퇴직금을 많이 받는 방법도 이 2가지를 조금이라도 늘이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1. 퇴사 전 3개월, 야근수당을 많이 받으세요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정리한 것처럼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1일 평균임금'과 '총 재직일수'를 늘여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을 고민하거나 퇴직을 결정하신 시점 이후로 '총 재직일수'를 늘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노력으로 '1일 평균임금'을 조금이나마 늘일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에 대해서 아셔야 할 2가지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이란, 퇴사 전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 대부분의 회사들은 특별 인센티브나 특별 상여금들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본인 노력으로 '1일 평균임금'을 높이는 방법은, 퇴사 전 3개월동안 '야근'을 많이 해서 야근수당을 많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야근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에서 가능한 방법입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만, 퇴사 전 3개월동안 근무시간을 국가에서 정한 최대치를 찍었기 때문에, 퇴사 전 3개월 월급이 평소보다 매월 20~30%가 높았습니다. 당연히 일부러 회사에 죽 치며 시간을 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퇴사 전 본인업무를 잘 정리하고, 퇴직금도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것은 1석 2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연봉협상 이후에 퇴사하세요

'1일 평균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연봉협상'으로 월급을 올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연봉협상 완료 후 연봉 인상분을 다음 달 월급에 추가 지급합니다. 물론 회사 별로 회계년도 기준이 달라 연초에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 곳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다만, 퇴직 직전에 급여를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올리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될 정도로 연봉을 인상했다면 굳이 퇴직할 이유가 없는 상태겠지만요. 

 

3. 퇴직 전년도에 연차사용을 줄이는 방법

요즘은 회사에 따라선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돈으로 지급하지 않은 곳들도 있지만, 만약 회사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곳이라면 이 내용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액의 25%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퇴사하기 전년에 연차를 적게 사용하고 연차수당을 받아서 퇴직금을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연차수당을 받아서 늘일 수 있는 평균임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퇴직금을 조금 더 받겠다고 퇴사하기 1년 전부터 연차를 줄여가며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단, 적절하게 연차를 사용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개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여부는 인사팀에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4. 퇴사 전 육아휴직을 하면 퇴직금이 줄어든다?

퇴사 전 육아휴직을 하셨다면 육아휴직 기간은 '1일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휴직기간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인사팀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이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이금은 육아휴직을 제외한 가장 최근 3개월 월급과 근무일수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짜를 퇴사 신청일로 가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론 이것도 그렇게 합리적인 계산방식이라 보진 않습니다. 육아휴직 전 3개월은 일부 회사에선 단축근무를 지원하기도 하고, 야근수당 등 평균임금을 올리기 어려운 기간이니까요. 하지만, 단축근무를 한다고 해서 월급이 줄어들진 않으니, 그나마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2가지 케이스가 더 있는데요. 간략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후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케이스: 실제 근무한 1개월 동안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이전의 2개월 월급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는 인사팀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중에 성과급이나 명절상여금 같은 보너스를 받게 되는 경우: 이런 금액들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걸 포함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기준 근무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회사에서 주는 특별휴가는 가급적 사용

회사에 따라 창립기념일이나 특별한 이슈로 인해 전체 임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제공하거나, 장기근무로 인해 특별휴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시점에 이런 휴가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특별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퇴직금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휴가기간은 엄밀히 회사의 근무기간이므로, 퇴사시점에 정산받을 수 있는 월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전에 남아 있는 특별휴가나 공가는 잘 챙겨서 사용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여러분들의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볼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입력해야 하는 내용들이 복잡해서 정확히 퇴직금을 계산하긴 쉽지 않을 듯 한데요.

하지만 대략적인 퇴직금을 확인하는 데 유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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