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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13월의 월급, 2025년 연말정산 총정리 (2탄 - 세액공제)

by 동물가족 2024. 12. 10.

 2025년 연말정산 총정리 2탄 세액공제 편입니다. 소득공제가 내가 벌었던 소득을 낮춰서 세금을 줄여주는 과정이라면,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훨씬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혜택이 크기 때문에, 세액공제 항목과 세부사항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소득공제 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총정리 (1탄 - 소득공제) 편 확인하기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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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란?

세액공제의 주요 특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이애할 수 있는 개념도

연말정산 총정리 1탄 - 소득공제에서 사용했던 이미지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이란 월급쟁이들의 소득(주로 월급)을 대상으로 미리 대충 가져갔던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세액공제는 위 그림과 같이 이미 결정된 세액에서 1)국가에서 정한 특정 상황에 처해 있거나 (ex: 자녀를 두고 있음) 2)특정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미리 정해둔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세액공제에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세액에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위 그림과 같은 수식으로 세액이 결정되면 여기서 미리 정한만큼 세액을 빼 준다는 의미입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세액공제는 내 소득수준을 낮춰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세액공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이 공제되는 개념입니다. 
  • 소득공제보다 일반적으로 혜택이 더 큽니다. 단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커지고,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이 총 8개 항목이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아래에 다시 설명할테니, 우선 아래 항목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세부항목 8가지

 

세액공제 항목별 세부정보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정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엄밀히 말해서 세액공제는 아닙니다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이고 혜택도 매우 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취업단절여성들의 중소기업 취업 장려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자산 5천억 미만에 업종별로 정해진 평균 매출액규모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하는데요. 중소기업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벤처부 제공) 확인하기 >

 

◎ 세부정보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혜택)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 소득세의 최대 90%, 200만원 한도로 최대 5년 간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단 청년, 고령자, 장애인, 취업단절여성 별로 세액공제 혜택과 공제기간이 다릅니다. 

구분 청년 고령자 장애인 취업단절여성
감면대상 ▷15세 ~ 34세 이하
▷연령 계산 시 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 60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1년 이상 근무 후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이내 동종업종 재취업
감면기간 ▷ 취업일로부터 5년 ▷ 취업일로부터 3년
감면혜택 ▷ 소득세 90% 감면
▷ 최대 연 200만원 한도
▷ 소득세 70% 감면
▷ 최대 연 200만원 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참고하실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 소득세를 감면받는 도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잠시 그만두고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더라도 혜택은 계속 적용됩니다. 이때 잠시 그만둔 기간은 감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직할 때 나이가 34세를 넘는다고 해도 15~34세 이하에서 최초 중소기업에 입사한 날짜부터 정해진 감면기간동안 계속해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이전 회사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더라도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 법무, 회계, 세무,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기관 등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다니는 회사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홈텍스나 관할 세무서에 감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양식을 아래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할 수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받기 > 

 

2. 자녀세액공제

◎ 정의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액공제제도입니다. 소득공제에서 제공하는 '인적공제'와 유사한 혜택으로 보입니다만,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을 공제받는 것이고 '자녀세액공제'는 결정된 세액에서 자녀 수만큼 세금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 '인적공제'에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만 '자녀세액공제'는 8~20세 이하의 자녀만 대상이 됩니다. 
  •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모두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조건만 맞으면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인 20세 이하의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간 5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자녀는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둘 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정보 (공제대상, 공제요건, 공제혜택)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른 기본공제와 출산/입양에 따른 추가공제 혜택으로 구분됩니다. 2가지 혜택은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일단 아래에 세부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구분 자녀 세액공제 출산/입양자 세액공제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 중 8~20세 이하의 손 ·자녀 ▷ 기본공제대상 중 과세년도에 출산 혹은 입양한 자
공제혜택 ▷ 2명 이하인 경우: 1명 당 15만원 세액공제
▷ 3명 이상인 경우: 2명 초과 1명 당 30만원 세액공제
▷ 첫째 자녀: 30만원
▷ 둘째 자녀: 50만원
▷ 셋째 자녀 이상: 70만원

공제요건 ▷기본공제대상이란 연 소득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함  

참고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자녀세액공제와 조건과 혜택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의 종합소득과 부양자녀 수를 고려하여 지급
  • 소득요건: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지급액: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위와 같이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대상과 지급액에 비슷한 부분이 많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자녀장려금의 소득, 재산요건이 그렇게 낮지 않으므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장려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하실텐데요. 이런 점은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자녀세액공제 입력항목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자녀세액공제를 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합니다. 첨부된 이미지와 같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여러 장으로 구성되는데, 2페이지에 자녀세액공제 관련 공제대상자녀 수와 출산 및 입양자수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예시로 입력된 데이터는 모두 예시사항입니다.)

위 내용은 홈텍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출력할 때 질문사항들을 제대로 등록하면 모두 입력되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출산 및 입양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출산자는 당연히 출생신고가 되어야 하며, 입양자에 대해서는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를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 정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돈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지난 해동안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13.2% 혹은 16.5% 공제율로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공제율임) 

원래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는 600만원이었습니다만,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납입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세부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 세부정보 (공제대상, 공제요건, 공제혜택)

우선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계좌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 3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저축: 일정기간 납입한 금액을 55세 이후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비교적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등의 이름으로 판매됩니다. 
  • 퇴직연금: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 혹은 일시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운용방식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이 있는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확정기여형(DC) 2가지만 해당됩니다. 
  • 과학기술인공제: 과학기술인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위에서 정리한대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2가지입니다. 일단 각 퇴직연금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직장 이동이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개인이 계속 적립하거나 운용하는 제도이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연간 근로자 임금의 1/12이상을 납입하고, 개인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형 퇴직연금(IRP)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둘다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엑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퇴사나 이직할 때 회사가 일시불로 지급하는 퇴직금이나 확정기여형(DC)에 매달 납입하는 적립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건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분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대상 ▷ 연금저축: 개인 납입액 연간 최대 600만원
퇴직연금(IRP, DC형에 개인이 추가납입한 금액): 개인 납입액 연간 최대 900만원
과학기술인공제: 개인 납입액 연간 최대 900만원

※ 연금저축+퇴직연금: 연간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 + 과학기술인공제도 연간 최대 900만원)
ex) 연금저축을 600만원 납입했다면 퇴직연금은 300만원만 인정 
ex) 연금저축 없이 퇴직연금만 900만원 납입한 것도 인정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만기되어 일부 금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대상으로 인정
공제혜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납입액의 16.5%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납입액의 13.2%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요건 ▷ ISA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은 납입한 연도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
▷ ISA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한도인 900만원을 초과했을 때에만 적용 가능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입니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금저축계좌의 개인 납입액은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적용
  2. 연금저축 + 퇴직연금의 개인 납입액은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적용
  3. ISA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 적용. 단, 연금저축+퇴직연금 개인 납입액 900만원이 이미 달성된 경우에만 ISA 추가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인정됨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때에는 16.5%인 99만원,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일 때에는 13.2%인 79만 2천원이 세액공제됩니다.

단, 이 상황에서 ISA계좌가 만기되어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했더라도 연금저축+퇴직연금에 직접 납입한 금액 90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ISA계좌 만기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3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2가지 종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연금계좌납입확인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2.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2가지 자료 모두 홈텍스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특별히 신경쓰지 않고 연말정산 서류들을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4. 보험료 세액공제

◎ 정의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와 나의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납입액에 대해서 연간 100만원 한도로 각각 13.2%와 16.5%의 공제율로 세액을 공제합니다. 

 

◎ 세부정보 (공제대상, 공제요건, 공제혜택)

구분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대상 ▷ 일반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혹은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공제혜택 ▷ 일반보장성보험: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13.2% (지방소득세 포함)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16.5%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요건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만 해당
▷ 기본공제 대상자들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
▷ 저축성 보험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보험료 세액공제는 다른 제도에 비해 내용이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다만, 공제요건에 있는 내용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이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만 출력해도 모든 필요내용이 증빙됩니다. 때문에 특별히 다른 자료없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만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

◎ 정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와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의료비는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이라 의료비 사용액이 클수록 세액공제 혜택도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세부정보 (공제대상, 공제요건, 공제혜택)

구분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 일반 병원비: 병원비, 약 구입비, 의료기구 구입비, 렌즈 및 안경 구입비
산후조리비
▷ 난임시술비
공제혜택 ▷ 일반 병원비: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사용액의 15% 
▷ 시력 보정용 안경, 콘텍트 렌즈 구매비: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사용액의 15%
▷ 산후조리비: 2024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 사용액의 15%
▷ 난임시술비: 최대한도 없이 난임시술비 사용액의 30%

※ 본인 의료비,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최대한도 없이 사용액의 15%
공제요건 ▷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한 의료비부터 공제대상이 됨 
▷ 본인 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대상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은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한 의료비부터 공제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산후조리비와 난임시술비가 최대한도와 적용 공제율이 일반 병원비와 다릅니다만, 그래도 이것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해야 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는 2023년까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에게만 세액공제가 지원되었습니다만, 2024년부터는 총급여(소득)과 무관하게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항목들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비보험으로 청구해서 돌려받은 의료비용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
  • 건강을 위한 의약품 비용 (건강보조식품 등)
  • 미용 및 성형수술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신청방법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의료비 납부 영수증 또는 진료비 계산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이나 계산서가 필요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 영수증: '시력보정용'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영수증 필요
  • 의료기기 구입 영수증 및 처방전: 의사처방으로 구입한 의료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영수증 필요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

대부분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포함되어서 증빙됩니다만, 시력보정용 안경과 같이 별도 영수증과 같은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 정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이나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비와 함께 매우 큰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세부정보 (공제대상, 공제요건, 공제혜택)

구분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 본인
▷ 부양가족
공제혜택 ▷ 본인: 최대한도 없이 교육비 지출액의 15%
▷ 부양가족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인 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 지출액의 15%
▷ 부양가족 (대학생): 1인 당 연 90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 지출액의 15%
▷ 부양가족 (장애인 특수교육비): 최대한도 없이 교육비 지출액의 15%

공제요건(공제대상) ▷ 대학교 학비, 직업능개발훈련비
▷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취학 전 아동)
▷ 초중고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특별활동비,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교육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처럼 총 급여의 몇 %를 사용하는 조건없이, 교육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일정한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근로자의 자기개발 비용을 잘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부모님 교육비는 장애인인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
  • 교육비 지출 증빙자료가 필요 (일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방법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부 서류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 주로 학원이라 체육시설 등 교육기관에서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는 연말정산 시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초/중/고등학교 학원이나 본인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학증명서: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증빙자료: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 특정 교육비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서: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자료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 

◎ 정의

기부금 세액공제는 개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체와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세부내용을 살펴서 기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세부정보 (공제대상, 공제요건, 공제혜택)

구분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대상 ▷ 법정 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사회복지법인, 학교 등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
▷ 지정 기부금: 특정 목적을 가진 지정단체에 대한 기부(ex: 종교단체, 복지단체, 공익단체 등
▷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고향사랑 기부금: 개인이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

공제혜택 ▷ 법정 기부금: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 지정 기부금: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30% 세액공제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공제요건(공제대상) ▷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법정 기부금이나 지정 기부금은 본인 외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합산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합산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기부금 세액공제는 개인의 사회적 책임과 자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금은 나의 거주지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하는 특산물을 구매하고 1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서 연말에 한번 기부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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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기부를 받는 단체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단체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신청방법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한 단체 혹은 웹사이트 등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액공제가 지원되는 단체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므로, 기부하시는 단체에 문의하셔서 영수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8. 월세 세액공제 

◎ 정의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가 월세를 지급할 때,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대상자 여부와 관련 서류들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정보 (공제대상, 공제요건, 공제혜택)

구분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대상자 조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
▷ 총 급여액이 연간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함 

월세지급조건
▷ 월세는 본인 명의로 지불해야 함 (타인 명의로 지불된 월세는 불가)
공제혜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연간 최대한도 1,000만원 이내에서 총 월세액의 20%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연간 최대한도 1,000만원 이내에서 총 월세액의 17%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연간 최대한도 1,000만원 이내에서 총 월세액의 15%
공제요건(공제대상) ▷ 공제대상과 동일한 내용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 600만원의 15~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혜택이 큰 항목이라 대상자라면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일치해야 함 
  • 월세 납입 증빙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이 될 수 있음

현재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대략 100만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 관련 서류들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연말정산 상세내용들이 매우 복잡합니다만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인이 해당하는 공제항목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조금만 준비하면 생각보다 큰 13월의 월급으로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는 다른 항목들보다 혜택이 크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말에 잘 챙기시면 좋은 일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점들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총정리 (1탄 - 소득공제) 편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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