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아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으면 왠만한 연말정산은 쉽게 처리됩니다만, 모르고 냈던 세금들을 한푼이라도 더 돌려 받으려면 연말정산 제도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매년 조금씩 연말정산 기준들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어떤 항목들을 챙겨야 할지 등 연말정산 준비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만 모았습니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먼저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월의 월급, 2025년 연말정산 총정리(2탄 - 세액공제) >
연말정산에 대한 기초지식
왜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걸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면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물론 세금을 내지 않는 돈벌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국내주식, 달러 등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벌면 아직까진 세금이 없습니다. (물론 주식은 특정 기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주는 월급은 나라에서 소득구간 별로 미리 정해둔 세금(소득세)를 먼저 때고 남은 돈을 받습니다. 이렇게 미리 세금을 때는 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쟁이 지갑을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는 소득세는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카드 사용액, 부양가족 수, 교육비, 의료비 등 국가에서 소득세에서 혜택을 주는 부분들은 빼고 계산해야 정확한 금액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소득세를 계산한다고 엄청 번거롭고 복잡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정도 월급을 받으면 이 정도 소득세를 때겠다는 표를 만들어두고 먼저 세금을 가져간 다음, 연말에 제대로 계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걸까?
일단 소득세는 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은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 소득공제: 국가에서 정한 특정 목적/용도로 사용된 소득에 대해선 정해진 금액만큼 소득을 줄여줍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최종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세액공제: 결정된 세액에서 특정 상황에 처해 있거나 특정 목적으로 사용된 소득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금액만큼 세금을 줄여줍니다. 이건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거라 소득공제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소득공제는 세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세액공제는 세금이 정해진 후에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데 영향을 줍니다. 이 두가지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면,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혜택이 큽니다. 이건 세액공제가 저소득자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써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결정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개념이라 그렇습니다.
반대로 고소득자일수록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냅니다. 1,000만원 버는 사람보다 1억 버는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더 많은 세금을 받는데요.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득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소득공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은 세액공제에 집중하면 연말정산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각 항목별로 공제가 인정되는 구간이 있으므로 그런 세부적인 정보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우선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일단 크게 소득공제는 1)인적공제, 2)연금보험료 공제, 3)특별소득공제, 4) 그 외 소득공제 4가지로 나뉩니다. 각 항목별로 상세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등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1명 당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본인도 기본적으로 연 150만원 소득은 공제해 준다는 개념이죠. 그래도 이건 소득공제이므로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공제 구분 | 가족 구분 | 요건 | 공제 금액 |
기본공제 | 본인 | 없음 | 인당 150만원 |
배우자(와이프) | 연소득 100만원 이하 | ||
직계존속 (부모님, 장모님 등) |
만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 ||
직계비속 (자식, 손자 등) |
만20세 이하, 연소득 100만원 이하 | ||
형제자매 | 만20세 이하 혹은 만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 ||
추가공제 | 경로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 100만원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200만원 | |
부녀자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만 있는 세대주, 소득 3천만원 이하 |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만 있는 경우 | 100만원 |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본인을 제외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인적공제 대상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 500만원 이하는 인적공제 대상자 조건이 유지되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ex: 은행예금에 따른 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쳐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추가공제 대상자 요건을 만족한다면 기본 인적공제 인당 150만원에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드신 아버지가 7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금액은 150만원 + 100만원으로 250만원이 됩니다.
인적공제는 대표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위에 있는 표에서 정리한 인적공제 대상자 요건만 충족하면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인적공제와 관련해서 많이 궁금하신 몇 가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들을 직장 건강의료보험에 등재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건강의료보험 지원여부와 인적공제 등록여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요건만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형제가 여러 명일 경우, 같은 부모님을 여러 명의 형제자녀가 중복으로 인적공제를 신청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중복으로 인적공제 신청이 들어오면 직전 년도에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인적공제를 적용하며, 과거 인적공제 기록이 없으면 인적공제를 신청한 해에 소득금액이 큰 사람에게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만약 부부가 연말정산 때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해야 할 경우에는 연봉이 많은 사람 쪽으로 인적공제를 밀어주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료공제
소득공제 중에서 가장 심플하고 할 일 없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국민연금,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군인은 군인연금, 교직원은 사학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받는 제도이며, 납부금액 전애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홈텍스 등으로 관련 연말정산 자료만 챙기시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 항목은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할 부분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볍게 참고하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분담금만 공제가 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만약 연금보험료를 미납해서 연체했다가 한번에 납부했다면, 납부한 해에 해당금액을 더해서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말 그대로 특별한 지출내용에 적용되는 공제항목으로 크게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 2가지로 이루어집니다.
▣ 보험료 공제
여러분들이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들이며 당연히 지급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뭔가 하실 건 없고, 연말정산 자료만 잘 챙기면 됩니다. 그것도 홈텍스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경쓸 게 없습니다.
▣ 주택자금 공제
올해 주택을 구입하셨거나 전/월세 등 임차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관련 서류들을 별도로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되는 분들은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주택자금 공제에는 1)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2)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을 임차(월세나 전세)하기 위해서 받았던 대출금이 있고 원금을 갚고 있다면, 올해 갚은 대출금 원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다면 그건 유주택자로 취급하진 않습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 갚은 원리금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올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합산해서 최대 4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만약 주택마련저축이 없다면 갚은 원리금의 40%가 400만원이니까 실제로 상환한 원리금은 연 1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 월별로 갚은 원리금은 83만 3천원이란 계산이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주택임차를 위해 대출금이 있다면 매월 83만 3천원을 갚았을 때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말이 정말 어렵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집을 사려고 받은 대출금 이자를 갚은 금액 중에 일부를 소득공제해 준다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이건 당연히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을 사려고 대출을 받았으니까요.
- 주택을 샀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금만 공제 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집을 살 때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한 주택부터 기준시가 6억 원 이하가 적용되며, 그 이전에는 5억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 올해 마지막 날 12월 31일까지 1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만약 일부 기간동엔 2주택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12월 31일 이전에만 1주택 소유자가 되면 됩니다.
- 주택은 본인 또는 배우자 혹은 제 3자와 공동 명의로 구매한 주택만 소득공제가 지원됩니다.
- 만약 현재는 무주택자인데 주택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분양권을 매입하는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시가 6억 원은 매매가격이 아니므로, 실제로 매매가격은 6억 원이 넘더라도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라면 관련 대출금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될까요? 이건 계산이 좀 복잡한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5년에 적용되는 연말정산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기간 | 상환방식 | 한도금액 |
15년 이상 | 고정금리+비거치식 | 2,0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 |
기타 | 800만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600만원 |
15년 이상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비거치식(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방식)으로 갚은 이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 1)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도 발생했다면 이것과 합산해서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현재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건 본인 포함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는 연 240만원입니다. 만약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도 받는다면 이것과 합쳐서 연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복잡해 보입니다만, 주택관련 소득공제는 금액이 큰 항목이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필요서류들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말 그대로 위 3가지에 묶이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들입니다.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여기서는 거의 모든 분들과 연관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관련 소득공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모두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라면 25%인 1,250만원 이하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 뭘 쓰더라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일단 올해 총 급여의 25%이상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사용했다면, 그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결제수단별로 다른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 적용되는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 40% |
그러니까 연봉이 5천만원이고 올해 1,300만원을 카드로만 썼다면, 연봉의 25%인 1,2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 * 15% = 7만 5천원이 소득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받은 급여를 100% 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썼다고 해도, 아래와 같이 최대 한도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 최대 공제한도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7,000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을 받았는데 신용카드로 5천만원을 다 썼다면, 25%인 1,250만원을 제외한 3,750만원 * 15% = 562만 5천원을 소득공제받는 게 아니라, 최대한도인 300만원만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위 내용을 응용해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비를 줄이는 게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만, 소비를 해야 한다면 아래와 같은 전략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뭘 쓰셔도 소득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금액을 써야 한다면 결제금액이 컸을 때 이벤트나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소비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써야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대 공제한도는 총 급여별로 다릅니다.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공제율이 40%로 가장 크므로 이곳에서 소비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총 급여의 25% 이내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마무리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길지만 최대한 핵심만 추려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포스트에서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핵심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은 위 내용만 잘 챙기셔도 소득공제는 문제없이 준비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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