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이용권입니다 복지제도를 살펴보면 바우처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현금으로 바꿀 순 없지만 정해진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같은 거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더울 땐 시원하게, 추울 땐 따뜻하게 보내는 것이 어렵고 부담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에너지바우처를 꼭 신청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2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아래에 알기 쉽게 풀어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상세조건
구분 | 상세내용 |
소득기준 |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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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특성 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본인 가정에 아래와 같은 가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7세 이하 영유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 가족 -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정 |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는 세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족이라고 해도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족 전체가 복지시설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겨울, 가족 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데요.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가족 수가 1인일 때 | 2인일 때 | 3인일 때 | 4인 이상일 때 |
여름철(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겨울철(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46,900원 | 599,300원 |
총 지원금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위와 같이 가족 수가 많아질수록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족 수'도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름보다 겨울에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훨씬 큰데요. 이건 일반적으로 난방비가 여름에 에어컨 등으로 사용하는 전기비보다 비싸기 때문인데, 요즘은 전기비도 많이 올라 여름철에 좀 더 많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신청하는 세대에 한해서 여름철에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중 45,000원을 당겨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에너지바우처 총 지원금은 같기 때문에, 여름철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당겨쓰면 겨울철 지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2024년에는 9월 30일까지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당겨쓰는 것을 신청할 수 있었으며, 당겨쓰기를 해지하는 것은 6월 26일까지 변경신청을 받았습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쓰다가 남을 경우, 자동으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로 합산되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기간 및 사용기간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와 같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는 '복지로'웹사이트 링크를 첨부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도는 5월 29일~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내용들은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세대원 감소,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당겨쓰기 해지 신청: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당겨쓰기 신청: 2024년 5월 29일 ~ 2024년 9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구의 가족 수가 늘어나는 것은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가족 수가 감소하는 것(세대원 감소)은 위와 같이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신청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복지로나 에너지바우처 안내 사이트에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는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하절기)과 겨울철(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여름철(하절기)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겨울철(동절기) 사용기간: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2023년까지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4월 30일까지였습니다만, 보통 요즘은 4월까지 난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4월분 난방비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남아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을 5월 25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도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실 때 관련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의 사용방법은 크게 아래 2가지가 있습니다.
◎ 1. 요금차감방식
사용하신 에너지 요금이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여름철에는 전기요금이 자동차감됩니다만, 겨울철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하신 1가지의 요금을 차감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가 발급될 때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자동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2.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에너지바우처가 충전되며,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에너지바우처가 충전된 신규카드가 지급됩니다. 다만 이 방식은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사용만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실 경우 전기, 도시가스, 동유, LPG, 연탄과 같은 다양한 난방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겨울철동안 에너지바우처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으며, 국민행복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최근 들어 여름은 견딜 수 없이 덥고, 겨울은 그만큼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도 점점 양극화되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냉/난방비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에너지 사용이 부담되는 취약계층에서는 꼭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셔서 지원되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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