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일부터 2023년도(2023.1.1~2023.12.31)에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 환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총 대상자 수 201만 명에 환급금액 총액은 2조 6,278억 원으로 1인 당 평균 약 131만원을 돌려받는다고 하는데요.
대상자 중 이미 지급동의 및 본인계좌정보를 등록하신 분(약 93만 명)들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환급액이 계좌로 지급됩니다만, 지급동의가 되지 않은 분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대상이어도 환급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씩 환급대상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일반적으로 병원을 이용했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전체 의료비가 아니라 국민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공단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이나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 항목이라고 하며,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급한 의료비(치료비)를 '본인부담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특정 기간동안 지급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분을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많은 의료비를 쓰신 분들께 국가에서 일정 비용을 보태주는 제도이죠. 목적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년 환급액과 환급액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총 환급액은 2조 6,278억 원이며 대상자는 약 201만 명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 당 평균 131만원으로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 제도와 관련된 핵심내용들을 아래에 요약했습니다.
- 올해 환급액은 작년도 본인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지급했던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이 환급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매년 8월 경에 이 기준에 따라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환급기준액이 높고, 소득이 적으면 환급기준액이 낮습니다. 소득구간은 총 10분위로 나누며, 매년 소득구간 기준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 비급여 항목 등 일부항목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금을 계산할 때,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인플란트 등 일부항목은 제외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과 환급금 계산방법
2023년 기준 보인부담상한액은 첨부한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소득이 3분위이고 2023년 본인부담금 총액이 162만원을 초과했거나,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으로 227마원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2023년 기준 1~10분위 소득구간은 위에 첨부한 이미지와 같습니다.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서, 같은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링크도 추가해 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현재 직장보험료가 적용되고 매월 보험료를 10만원~12만원 사이로 내고 있다면 소득구간은 6분위가 되며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303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375만원)이 됩니다.
직접 조회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환급 대상자들에게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 중이라고 합니다만,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서 직접 환급금 지급대상여부와 지급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 어디서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https://www.nhis.or.kr/)를 접속하신 후 '환급금 조회/신청'메뉴를 선택합니다. 이 메뉴를 이용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는 환급금이 표시되는데요.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서 신청내역이 없습니다만, 대상자 분들은 '신청하기'버튼으로 환급금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께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환급금은 일부라도 경제적 지원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상자라면 꼭 지급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여러가지 환급금들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명의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야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고, 본인확인 및 동의가 필요한 과정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우편으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아보셨더라도 한번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개인계좌등록과 지급동의를 해두시면 이후로는 대상자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므로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금 신청과 관련하여 URL이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름으로 URL클릭이 필요한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절대로 클릭하지 마시고, 직접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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